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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★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★ | · 작성자 한소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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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작성일 2019-09-16 17:44:17 | |
| · 조회수 784 | |
★ 소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★
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
소방공무원 시험과목에 대한 중요 개정사항 예고 입니다.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주요내용>
다. 소방사 공채시험 필기시험 과목 개편(안 별표 3, 제46조의2)
1) 소방사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필기시험 과목을 소방학개론, 소방관계법규, 행정법총론, 한국사, 영어를 필수과목으로 함
부 칙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험과목 변경에 관한 적용례) 별표3 및 제46조의2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