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공무원학원 >소방공무원 안내 > 응시자격
「도로교통법」제80조 제2항 제1호의 구정에 의한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 또는 보통면허를 소지해야하며, 최초시험일(필기시험일)로부터 최종시험일(면접시험 최종일)까지 유효해야함.
| 구분 | 종류 | 응시자격 등 기준일 |
|---|---|---|
| 공통 | 응시 결격사유 등 | 최초시험 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|
| 운전면허 | 최초시험 예정일(필기시험일) | |
| 가점 등(취업지원, 의사상자 등) | 최초시험 예정일(필기시험일) 전일 | |
| 공채 | 가산 관련 자격증 | 최초시험 예정일(필기시험일) 전일 |
| 응시연령 | 응시연도 기준 | |
| 경력경쟁 | 응시연령 | |
| 경력요건의 자격·면허 | 최초시험 예정일(필기시험일) | |
| 경력요건의 경력(근무)기간 산정 | 최종시험 예정일(면접시험 최종예정일) | |
| 인정학과 기간 산정 | 최종시험 예정일(필기시험일) |
| 채용분야 | 연령 | |
|---|---|---|
| 공개경쟁채용시험 | 소방사 | 18세이상 40세이하 |
| 경력경쟁채용시험 | 소방관련학과, 응급, 구조, 구급 등 소방사 기준 | 18세이상 40세이하 |
| 의무소방 분야 | 20세이상 30세이하 | |
| 소방간부후보생 | 21세이상 40세이하 | |
| 복무기간 | 1년 미만 | 1년 이상~2년 미만 | 2년 이상 |
| 연장기간 | 1세 | 2세 | 3세 |
거주지(주민등록상)제한 없이 응시자 희망근무지역(시도)에 응시가능. 단, 응시지역·분야 중복접수는 불가
| 자격[면허] 및 경력제한 | 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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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급 |
간호사 면허 또는 응급구조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분야에서 2년 이상 응급의료업무 또는 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• 응급의료업무 경력 :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·구조·응급처치 및 이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나 응급의료 교육을 강의한 경력 • 간호 업무 경력 : 상병자나 해산부의 요양상 간호 또는 진료의 보조목적으로 근무한 경력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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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조 | 특수부대 인정 범위에 해당하는 군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으로서, 하사 이상의 계급으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※특수부대 근무경력 중 임관을 위한 교육 기간은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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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소방학과 |
아래 1~3번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 ① 2년제 이상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를 졸업한 사람 ② 4년제 대학의 소방학과·소방안전공학과·소방방재학과·소방행정학과·소방안전관리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*에 재학 중이거나 재학했던 사람으로서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관련 과목*을 45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③ 고등학교의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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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구급상황 관리 |
국가기관·지방자치단체·공공기관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구급상황관리 직무분야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으로서, 그 중 5급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|